대전MBC 법조비리 항소심 공판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학계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이종기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법정진술을 하는 다음 3차 공판이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전MBC 기자 4명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피해자 진술권 행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다음 공판 일에 법정에 출석해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기록과 대법원 법관비리 조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데 대해 다른 입증 방법을 강구토록 권유하고 양측에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전MBC 변호인측은 법원이 요구한 전문가 의견서에 대해 철학자와 언어학자에게 작성을 의뢰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에서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말해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5시 30분에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