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아, 오보와의 전쟁 나섰다

전화번호 틀려도 벌점…인사고과 반영해

박주선 기자  2003.09.08 00:00:00

기사프린트

타매체 자사비방엔 회사차원 적극 대응







지난 7월 굿모닝게이트 오보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동아일보가 오보와의 전쟁에 나섰다. 아울러 자사 보도나 기자에 대한 외부의 비방,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회사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일부터 오보는 물론 전화번호 등 오류 발생시 출고 부서에 벌점을 주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신문제작 후 독자서비스센터 또는 심의실에서 오류, 오보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출고부서에 ‘기관’경고를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이규민 편집국장 취임 전 3개월간 발생했던 부서별 오류건수를 기준으로 월별로 오류 발생이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점검해 부서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앞서 각 부서에서는 오보방지 대책을 마련해 편집국장에게 제출했다.

또 ‘게이트키퍼’로서의 부국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민감한 기사의 경우 부국장이 직접 데스크를 보도록 한 것이다.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법학 전공을 하고 법조 경험이 많은 부국장을 정치, 사회 담당으로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편집국 한 부장은 “단독기사나 당사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비판기사의 경우 담당 차장과 부장이 데스크를 본 뒤 담당 부국장이 한 번 더 검토한다”며 “데스킹 과정이 많아지면서 명예훼손,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기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이규민 국장 취임 이후 활발해진 부서장과 국장단간의 토론 역시 게이트키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밤늦은 시간에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제를 활성화하고, 현재 2명인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규민 편집국장은 “굿모닝게이트 오보 사건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보방지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기자들의 긴장감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회사 차원에서는 ‘타매체의 본사관련 비방보도 및 외부의 본사관련 제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외부매체가 동아일보 보도나 기자들에 대해 비방보도를 할 경우 손쉽게 법률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송절차는 법무담당 및 고문변호사가 대행하고,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기자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공제한 후 배상액을 기자에게 귀속시킬 방침이다.

거꾸로 동아일보 보도가 피소된 경우 경영전략실 또는 기사 출고 국실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법무담당의 도움을 받아 대응토록 했다.

자연스럽게 기자들도 오보에 대해 더 민감해졌다. 어문연구팀의 한 기자는 “예전에 비해 출고부서에서 보내는 기사의 오자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전체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편집국 기수대표(90∼2002년) MT에서도 주된 화제는 굿모닝게이트 오보사건이었다. 4시간여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 기자들은 뉴욕타임스가 제이슨 블레어 기자의 기사조작 사건을 계기로 자사의 취재,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시걸 리포트’를 번역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익명 처리를 줄이고 가능한 한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오전 10시 발제, 4시 출고’라는 6시간 생산주기를 바꾸지 않는 한 오보, 익명기사 남발, 타신문과의 차별화가 어렵다” “기사생산주기를 12∼16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