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세 임현구 대표는 지난 16일 “조갑제 대표를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남대문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임대표는 지난 20일에 남대문경찰서에 출두,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대표는 고발장에서 “조 대표는 지난 8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들에게 내란 및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위와 같은 선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그러나 국민의 힘이 고발내용에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피고발인의 선동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되나 현행 국가보안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며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