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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세, 조갑제씨 고발

전관석 기자  2003.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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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에 이어 ‘조아세’도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를 고발했다.

조아세 임현구 대표는 지난 16일 “조갑제 대표를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남대문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임대표는 지난 20일에 남대문경찰서에 출두,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대표는 고발장에서 “조 대표는 지난 8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들에게 내란 및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위와 같은 선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그러나 국민의 힘이 고발내용에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피고발인의 선동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되나 현행 국가보안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며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