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취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취재원비익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남경필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찬성한 이 법률 개정안에는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수사할 목적으로 언론인이 소지·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으며 보도내용이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언론인이 제보자와 보도의 기초자료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담겨있다.
남경필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SBS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독일, 미국 등에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이 마련돼 있었다”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내부자 고발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언론의 과도한 취재방식까지 허용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호 미디어포럼 회장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사안마다 법으로 재기에는 무리일 것 같다”며 “자칫 취재자유 과다보장, 사생활 침해, 적절치 못한 취재 방법 등의 언론 비윤리가 과도하게 보호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상 변호사도 “법안 마련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정간법 개정에 침묵하는 등 언론관련법을 총괄적으로 다루기보다 단발적이고 당리당략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