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재소자들에게 배달되는 신문기사에 대한 ‘가위질’의 근거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열람 제외기사를 교도소 내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과 △수용자들이 상당한 범위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수용자 신문열람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권모씨 등 4명과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오모씨가 자비로 구독하던 동아일보 한겨레 광주일보 등의 일부기사가 삭제된 채 교부되자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오씨는 진정서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1인1종류1부(독거2부)로 제한하는 것도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광주교도소와 마산교도소측이 삭제한 기사는 △수감중인 양심수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쓴 글 △전 진주교도소 교도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내용 △교도소내 자살사건 등이었다.
현행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열람 제외기사) 제2항은 △조직폭력, 마약 등 당해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기사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해 “수용자의 알권리가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이라는 공익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지침의 표현은 △막연하고 불확정적이며 △열람제외기사에 대한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고 △남용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정한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오씨가 진정한 구독신문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구금시설의 여건상 모든 종류의 신문구독을 허용할 수 없으나 현재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작아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