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앞두고 언론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법안을 다룰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표적인 언론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2월 심재권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정기간행물 개정안과 최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다.
특히 통합신당 배기선·김성호 의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내주 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 지역신문지원법 제정이 이번 국회 문광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통합신당 의원들 모두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에 있어서는 양쪽 법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2년째 방치돼 있는 정간법 개정안의 경우 이번에도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겸영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 장치 등 그동안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거대 신문의 반발과 선거 등을 의식해온 정치권이 얼마나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방송법의 경우 일부 달라진 방송환경을 반영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소소한 조항들은 대부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은 방송사업자가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위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 상한금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 방송통신발전연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운영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의원측은 “방송정책권을 둘러싸고 부처간 영역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 설립과 방송통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방송통신발전연구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국회의원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은 계류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이번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문광위원장 배기선 위원실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17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면 4∼5년은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