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758차 회의를 열어 같은달 20일 ‘팬택&큐리텔 5000억원대 미 수출계약’건을 보도한 동아 중앙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등 6개 신문사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수출 대상인 3가지 모델 중 2종은 미국 품질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해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임에도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보도자료에만 의존한 불확실한 기사를 내보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지난달 15일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이 주중 사퇴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대한매일 조선 중앙 등 3개사에 대해 “연합뉴스의 보도와 팩트는 물론 전체 문장구성과 흐름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특정기자의 이름이 명기된 자사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며 주의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중부일보의 연재소설 ‘그 여자는 내 여자다’는 지난달에 이어 거듭 ‘공개경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연예인 누드기사를 선정적으로 접근한 굿데이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등 4개 스포츠신문은 비공개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