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대전MBC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법조비리’ 보도 유죄판결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호영 대전지법원장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법조비리’를 보도한 대전MBC 기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대전지법의 이번 판결은 언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취재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의 논지대로 언론이 사실 확인된 것만 보도한다면 언론의 고발기능은 사라지고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도 “공직자가 언론 보도에 ‘사실적인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공공의 목적이라면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알 권리 침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호영 대전지법원장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대체로 수긍하며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심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권과 공공의 이익이 존중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지법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2일 대법원이 전·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반송한 이후 나온 ‘취재권 존중’ 발언이란 점에서 오는 10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한 기자는 “성급한 예측은 삼가야겠지만, 정 지법원장의 말은 그동안 대전MBC와 변호인단이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과 일치해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