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 전체 신규독자 중 63.4%에 신문고시를 초과한 경품 및 무가지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고시 이전보다 이후에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구독자 2510명과 신문사 지국장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문사들은 2000년 7월 이후 77.5%의 신규독자에게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신규독자 중 신문고시를 초과해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경우는 63.4%였다. 신문고시는 무가지·경품을 합한 금액이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고시 위반 사례는 신문고시 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7월 1일 신문고시가 시행된 시점을 전후로 1년간을 비교했을 때 50%에서 65%로 증가했으며, 지난 5월 27일 신문고시가 개정된 이후 64%에서 74.1%로 증가했다. 또 신흥개발지역의 경우는 80.1%가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신문고시 위반비율인 63.4%에 비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경품제공 여부는 ‘지국의 자체결정’(50.5%)과 ‘본사의 권유’(49.5%)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80.8%)가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부수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과반수 이상(53.1%)은 이렇게 확보한 독자가 지국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국 운영자들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중복 응답)으로 ‘경품·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판촉활동 근절’(50.8%)과 ‘공동배달제 실시나 정간법 등을 통한 유통질서 강력 규제’(26.9%) 등 규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료나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7.7%)나 ‘구독료 미납시 수수료 부과 등 구독자의 책임 확대’(3.1%) 등은 소수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문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시늉만 내는 조사나 현행 신문고시로는 신문판매시장의 일탈을 바로잡을 수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국장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요구하고 있듯이 공동배달제 실시,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한 유통질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또 “공정위가 가만히 앉아서 시민들이 알아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인력을 확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