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현재 20%로 규정된 신문고시의 무가지 및 경품 한도를 경품은 전면 금지하고 무가지는 5% 이내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지난 5월 신문고시가 개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규제가 가능해졌지만 신문시장 정상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경품 제공이 가능한 현재의 신문고시를 개정해 경품을 아예 금지하고 무가지는 선의의 판촉을 위해 필요한 5%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 조만간 신문고시 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1년 7월 시행에 들어간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20% 이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 5월 신문협회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던 조항을 폐지해 공정위의 직접 규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공정위의 직접 규제가 가능하도록 신문고시가 개정된 이후에도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품제공의 전면 금지와 무가지 제공 한도 5% 이내 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지난 7일 공정위가 발표한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규독자 중 63.4%가 신문고시를 초과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위가 지난 5월 신문고시 개정 이후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한 사례는 전체 신고된 23건 중 10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여부와 관련 신고된 사건 뿐 아니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가만히 앉아서 시민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인력을 확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