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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간스포츠 소송 취하

박주선 기자  200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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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일간스포츠가 지난 13일 양사간 소송을 취하하고, 그간 입장차를 보여왔던 인쇄·배달 등 외주계약 문제, 영업양수도 계약 내용 변경 등에 최종 합의했다.

양사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인쇄 배달 등 외주계약은 내년 3월 31일까지 유지하고 △내년 4월 1일 이후에 인쇄·배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올해 말까지 성실히 교섭하기로 했다. 단 가판의 경우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인쇄를 하도록 했다.

영업양수도 계약내용 중 한국일보의 스포츠지 창간을 금지해놓은 경쟁금지 조항은 외주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해제하기로 해 한국일보가 새 스포츠지를 창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 한 관계자는 “창간 및 대체지 투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창간 여부 등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분사 당시 일간스포츠가 한국일보에 미지급한 양수도대금 158억원은 양사간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한 뒤 30억원은 미스코리아 사업권으로 대납하고, 나머지 80억원은 연말까지 지급완료키로 했다. 또 한국일보가 보유한 일간스포츠 독자명부는 올해 말까지 일간스포츠에 넘기고, 양사가 선정한 제3기관에 독자명부 표본 조사를 의뢰해 정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양사는 지난 4월 한국일보가 일간스포츠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한국일보는 일간스포츠가 지난 3월 사전 통보없이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해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측 지분을 늘리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