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7일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AIG와 1000억원 규모의 외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향후 법률 및 회계실사를 거쳐 본 투자계약이 체결될 전망이고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투자형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후순위채권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외자유치와 별도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연내 14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4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외자유치시 방송위 승인을 받을 것 △위성방송 허가 당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경영투명성 방안을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유상증자 추진안을 승인받았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 사업자 허가 당시 2% 이상 주주의 주식 매각을 3년 동안 금지했다”며 “외자유치의 경우도 기존 주주비율이 바뀔 수 있어 방송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자유치 승인과 관련 자본의 적정성과 주식비율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투명성 장치들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주주간 지분 변동이 다소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