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광고비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났다. 서울 중구 중림동 신사옥 건립 당시 비용 일부를 현대건설에 갚지 않아 현대건설이 가압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말 한국경제의 주요 매출원인 삼성 등 5개 기업 광고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달 초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97년 완공된 한국경제 중림동 사옥의 건설비 230억여원 및 이자 140억여원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양측이 미수금의 변제 시기, 방법 등을 놓고 ‘변제 계획 재조정’ 협상에 들어가 광고비 압류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현대건설 한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완공 5년째가 되도록 미수금을 갚지 않아 강제 회수에 나선 것”이라며 “건물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광고 압류조치를 했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향후 조치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수금에 대한 한국경제측의 입장은 현대건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 한 관계자는 “700억여원이었던 건설비 가운데 약 500억원을 완공 전에 갚았다”며 “장부상에는 미수금이 남아있지만 당시 한국경제의 대주주였던 현대측이 부담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광고비 압류조치 역시 한국경제가 자산담보채권을 발행하면서 2006년까지 광고매출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대건설의 주요주주가 외국계 기업으로 바뀌면서 미수금 회수에 대해 압박을 가하자 ‘광고비 가압류’라는 가시용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주요 주주인 외환은행은 최근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개별 채권의 회수 방식에 대해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론스타가 자본금 납입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