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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악저지 총력 대응

서정은 기자  2004.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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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불합리 시정, 시청자 권리 강화

언론계, KBS 재정 압박...당리당략 발상







한나라당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KBS 흔들기’라고 반발하며 방송법 개악 저지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4면>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 TV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때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징수할 수 없다”(67조 2항)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통합고지하는 현행 방법을 금지하고 분리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법 제안 취지에서 “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 한전측에 위탁해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납부하게 하는 불합리를 시정해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KBS의 재정적 존립근거인 수신료를 압박해 KBS 개혁을 흔들겠다는 당리당략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신료 강제 부과는 합헌”이라는 지난 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발상인데다 KBS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재정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와 시민?언론단체들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도 한나라당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KBS 수신료 병합징수는 94년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시행한 조치로 재무개선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한나라당의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목 졸이기’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