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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동,사회갈등 보도준칙 제정

편성규약 개정안도 최종 합의

서정은 기자  2004.02.24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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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노동보도와 사회갈등 보도에 대한 공정방송 준칙을 마련했다.

KBS 노사는 지난 28일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사회갈등 및 노동계 파업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과 합의를 지향하기 위한 ‘노동, 사회갈등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했다. KBS는 지난 5월 공방위에서 사회갈등과 노동보도에 대한 공정방송 준칙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하고 보도본부 차원에서 평기자 및 간부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왔다.

KBS의 ‘노동, 사회 갈등 관련 보도준칙’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합리적 합의 지향 △논조의 일관성 △오보정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이나 사회 갈등의 피해를 보도할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화면?앵글 선택, 출연자 선정, 프로그램 편성까지 편견없이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갈등보도가 사건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원인과 해결방안을 충실히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서별?개인별 입장 차이를 조율해 일관된 논조를 유지하고, 오보로 판명됐을 경우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제작세칙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밝힐 것 △피해와 차질을 구분해 차질이 피해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취재원이나 사례를 편향적으로 선택하지 말 것 △당국의 공식발표라도 일방 당사자의 통계?주장은 그 한계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했다. 또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할 때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뉴스영상은 피할 것 △‘말했다 밝혔다 주장했다 설명했다’ 등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 주의할 것 등을 명시했다.

한편 KBS는 이날 공방위에서 편성규약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될 KBS 편성규약은 제작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본부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