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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수신료 납부는 국민 편의와 휴율성이 우선

[발언대]  2004.02.24 1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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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공영방송을 국가권력이나 상업의 이익에 맡겨놓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배경 하에 그 조직에 관하여는 공공기구로서 설립하여 내적 다원주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그 재원에 관하여는 국가 예산이나 광고료가 아닌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정부와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로서 고안된 것이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야당의 방송법 제67조 제2항 개정안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은 자가 수신료를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고지에 일괄 통합하여 고지하지 못한다’고 한 취지는 쉽게 말해 현재 한전이 KBS와의 위탁계약에 의해 수신료를 통합고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원천적으로 한전과의 위탁징수를 금지하겠다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개정안이기는 하나 여전히 공영방송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단견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논할 것도 없이 수신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수신료는 국민이 선택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보할 사항이 아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유지, 존속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TV 수상기를 가진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부담하는 공적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신료가 방송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KBS는 KBS는 단지 TV 2개 채널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위성채널, 사회교육, 국제방송, 사랑의 소리방송 등 라디오 7채널의 방송제작과 기간방송망 운영,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한 각종 문화사업, 교육방송의 지원, 방송문화연구, 방송기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수신료에 의해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문화정체성을 수호하고 거세지는 상업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수신료의 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납부편의와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신료는 조금이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그 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또 통합고지라는 편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를 분리 납부토록 한다면 국민의 불편을오히려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수신료에 있어서 현재의 한전위탁징수 및 통합고지라는 방법 이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고안되지 않고 있다. 외국 공영방송의 경우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그 방법이 각기 상이하다.

만일 KBS의 방송과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공영방송의 재정 조건을 훼손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이념과 역할을 촉구하는 각종 장치를 작동하면 된다. 이는 정당하며 합법적 기대치이다. 수신료 징수방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나온 지경에 이르러 공영방송이라는 후광에 안주해 오지 않았는가, 공영방송인으로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하려 했는가 라고 자문하며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다.

이준안 KBS 정책기획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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