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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입기자 '수능 추측보도 금지' 서명

28개사 참여 • • • 위반시 1년간 기자실 출입정지

박미영 기자  2004.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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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 보도에서는 고교 및 대학 서열화 보도와 점수위주의 추측성 보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지난해 대형 오보를 불러일으켰던 수능 당일 예상 점수 등락폭을 일절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학입시 보도강령을 강화하고 28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및 담당데스크, 해당 출입기자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부분 언론이 수능 당일 사설 입시학원들이 제공하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점수가 10~20점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는 달리 점수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7년 이후 대학입시 보도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올해에도 △고교별 대학 합격자 수 △각 대학 전체 및 계열별 수석 합격자 △수능 수석학생(만점자는 제외) △입시학원이 발표하는 ‘수능점수대별 지원가능대학’ 예상표 △특정대학 특정학과 등 대학과 학과를 점수와 연계한 기사를 일체 보도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특히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수능 총점 및 영역별 등락 예상폭을 11월 6일 표본채점 결과가 공식 발표될 때까지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올해 보도강령을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결의사항을 위반한 언론사는 1년간 기자실 출입이 정지된다.

그러나 교육부 기자들의 이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지난달 17일자 ‘심층해부 교육특구 대치동’ 기사에서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수를 이니셜로 보도했다가 1년 출입정지를 당하는 등 벌써부터 보도강령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번 강령이 제대로 지켜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성학원, 종로학원, 중앙학원 등 서울시내 입시전문학원 평가실장들은 이에 앞서 수능 당일 문제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분석은 하되 성적 등락 폭 예상치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수능시험 당일 뿐 아니라 12월 2일 성적 발표 후에도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점수와 점수대별 추정 분포 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