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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화 • 전남 출입정지 철회

박미영 기자  2004.02.24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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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외부행사일정을 사전 보도한 문화일보와 전남일보에 대해 3개월 출입정지 조치를 내렸다가 기자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이병완 홍보수석, 윤태영 대변인, 권영만 춘추관장과 일부 출입기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치로 대통령의 외부행사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경호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출입기자들이 인지, 취지가 공유됐다고 본다”며 향후 대통령의 외부행사와 관련 보도 방식에 대해 명문화된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하고 해당 신문사에 대한 출입정지 조치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공고문을 통해 노 대통령의 김대중 도서관 개관식 참석 일정을 보도한 문화일보와 광주방문일정을 사전 보도한 전남일보 출입기자에게 각각 3개월씩의 출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김대중 도서관 개관식 참석 일정의 경우 자체 취재한 내용으로 엠바고 사안이 아니었다며, 자발적 취재에 대해서까지 3개월 출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취재 제한이라고 반발했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