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 출자한 KBS와 EBS의 이익금을 정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해당 방송사들이 “언론사 특수성을 무시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KBS와 EBS의 정관을 변경해 국고납입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익잉여금의 정부 배당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재경부 천룡 국유재산과장은 “원칙적으로 정부출자기관의 이익이 남으면 국고에 배당하는 것이 상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국고납입을 요청한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향후 대규모 투자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 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배당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과장은 또 “수신료가 공익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 성격이라면 배당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수입에 의한 이익은 배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재정을 지원 받더라도 일단 이익은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고납입 방침에 대해 해당 방송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KBS는 지난 10일 반박자료는 내고 “수신료 수입을 제외하면 매년 적자가 발생해 국고납입 규정이 있어도 국고납입을 위한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고납입 규정이 신설되면 투자재원의 부족 분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고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어 “국가 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실효성 없는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 논란보다는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충실도를 제고하고 정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BS도 “디지털 전환과 장비 및 시설투자에 자체 유보되는 재원으로도 모자라 방송발전기금에서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금을 정부에 배당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정관 개정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KBS는 수신료가 40%를 차지하고 EBS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받는 등 특수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생긴다고 배당하는 것은 문제가있다”며 “최소한 이익이 난다고 해도 디지털 전환 등 막대한 소요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배당보다는 사내유보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