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TV수신료 관련 내용을 다룬 KBS뉴스와 라디오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5일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 전체회의에서 최근 KBS가 방송한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과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KBS가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심층 검토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당해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선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4항의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방송위가 이날 검토한 KBS 방송은 지난달 24일, 30일, 31일 9시뉴스의 수신료 관련 보도와 지난달 25일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 및 29일 ‘시사플러스’ 등 1라디오에서 방송된 수신료 관련 내용이다. 방송위는 “‘공영방송 KBS가 직접 이해가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과 ‘KBS도 자사 존폐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며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해 12일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이같이 “KBS가 당사자인 사안을 보도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언론계에서는 “KBS를 수신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지난 6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수신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KBS가 아니라 시청자로 봐야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해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올곧게 판단하고 결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KBS 내부에서도 방송위의 검토 방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KBS 보도국 한 기자는 “KBS와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고 이미 타사 보도로 인해 뉴스가 됐다면 우리도 일정하게 보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따로 기획꼭지를 제작해 보도한 것도 아니고 발생한 사건을 다룬 것인데 그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방송위가 최종 심의결정도 나지 않은 검토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KBS 한 관계자는 “결론도 나지 않은 검토 내용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홍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한나라당을 의식한 정략적인 움직임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위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 한 위원도 “수신료 문제는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식 안건도 아니었고 결정된 내용도 없는데 방송위가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심의1부 한 관계자는 “KBS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KBS가 수신료 문제를 보도하면서 반대의견이나 각계의견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 검토사항으로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