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수신료 제도를 정상화?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언개연 민언련 언론정보학회 등은 지난 17일 ‘TV 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정략적이고 대안없는 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수신료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평호 단국대 방송영상학부 교수는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거와 대안이 없고 △방송현안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나 계획 없이 정략적 계산으로 이뤄졌으며 △KBS의 존립근거와 공영방송 체제를 흔들 수 있는 파급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KBS 재원구조를 심각하게 변화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함으로써 KBS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방송계 전반의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파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출발한 미시적?단발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이 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재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압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KBS의 광고 의존을 심화시켜 방송문화 전반을 황폐화시키고 공영방송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신료 분리가 아니라 수신료 제도를 실질화하는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며 “수신료 제도가 공론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현행 수신료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심상용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관철된다면 공영방송의 광고의존도를 높이고 징수비용이 늘어나 시청자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며 “섣부른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기능을 악화시키고 이에 곧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비상임 방송위원인 조용환 변호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 제안 취지에서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지 수신료 징수방법과는 무관하다”며“정치적 목표가 따로 있으니 엉뚱한 법안이 나오는 것인데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게 옳다. 논리적 모순이 있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