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언론노조협의회는 경기방송이 지난달 10일 노조간부로 활동했던 김모 수습기자를 채용심사에서 탈락시킨 것과 관련, 지난 17일 ‘경기방송 부당해고, 노조탄압 묵과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방침을 밝혔다. (본보 1210호 참조)
경인언노협은 성명서에서 “경기방송이 그간 노조활동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김모 기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다분히 노조탄압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며 “김모 기자 사태에 대해 언론노조,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경기방송이 수습기간을 1년으로 둔 데 대해 “기자들을 옭아매기 위한 노비문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노조 경기방송 지부는 사측과의 단협에서 김모 기자의 복직을 줄곧 주장했으나 사측이 채용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지난 17일 협상권을 전국언론노조에 반납했다.
안영찬 경기방송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김모 기자에게 입사 3개월째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식 직원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 없었다”며 “회사측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노사동수 인사위원회 구성 등 단협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해 협상권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동인 경기방송 관리부장은 “김모 기자의 경우 수습기자여서 고용문제가 아니라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단협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습기간은 지노위 결정에 따라 향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회계감사였던 김모 기자는 앞서 지난달 10일 수습기간 1년을 마치면서 회사로부터 ‘수습해지 및 채용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노조는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