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터넷 보도도 엠바고 대상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적용범위 확장키로

박주선 기자  2004.02.25 01:33:30

기사프린트

출입기자단이 체결한 엠바고는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유효할까.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서비스가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최근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엠바고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으로까지 확장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지난 18일 기자단 회의를 통해 향후 엠바고는 자사 사이트에도 적용되며, 파기시 신문 방송 통신 등 기존 매체와 동일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논의는 이날 중앙일보가 자사 홈페이지 조인스닷컴에 서울시의 ‘2차 뉴타운 대상지 선정' 소식을 보도 약속시점보다 1시간 30분 가량 빨리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초 기자단은 이날 정오부터 관련내용을 보도하기로 했으나 조인스닷컴이 오전 10시 30분경 기사를 올리면서 엠바고가 파기됐고, 곧이어 연합뉴스가 10시 40분경 뉴스를 내보냈다. 기자단 간사인 김인철 연합뉴스 기자는 “뉴타운 지정 소식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기자단에서 엠바고를 걸었는데 조인스닷컴이 미리 보도했다”고 말했다.

기자단은 이날 회의를 소집해 중앙일보의 엠바고 파기 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인 끝에 향후 엠바고 범위에 온라인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행 엠바고 규정에 온라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시청을 출입하는 양영유 중앙일보 기자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엠바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엠바고를 깼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온라인에 대한 엠바고 규정이 합의된 만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