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김수천)는 현상윤 KBS 노조 위원장, 최은 노조 정책실장, 김수태 노조 부위원장, 한명부 조합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춘 MBC 노조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박진해 방송노련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실정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방송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사회운동단체와 방송사 노조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명동성당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향후엔 불법적 방법이 아니라 법 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방송법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