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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 선정성 제동 걸리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유력

박주선 기자  2004.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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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실은 스포츠신문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이 유해표시나 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됐을 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연속적인 발행횟수 6회 중 2회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정무위는 ‘2회 이상’ 규정이 1회까지 법률위반을 허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수정했다.

유해성 심의대상은 종전 특수일간신문에서 일반일간신문(정치?경제?사회분야를 주로 다루는 매체 제외)으로 확대했다. 최근 특수일간신문 대신 일반일간신문으로 등록하는 스포츠신문을 심의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유해성 여부는 종전대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 ‘포장의무’ ‘판매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데 최소 1주일 이상 걸려 1~2일이면 유통이 끝나는 스포츠신문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 관계자는 “여야간 의견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를 두고 정국이 급랭해져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스포츠신문 관계자들은 △타 매체와의 형평성 △애매모호한 유해성 심의 기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하며 법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은 “스포츠신문을 찾는 독자층이 있는데 종교적, 도덕적 잣대로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는 처사”라며 “매체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해롭다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스포츠신문 기획팀장은 “과징금 부과로 스포츠신문 제작이 다소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면서도 “유해성에 대한 심의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스포츠신문만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