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 이사진에게 19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의 2심 판결과 관련, 한국경제신문이 판결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외고를 마감직전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21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삼성전자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판결의 의미를 다룬 원고를 청탁했다. 양측은 25일자 ‘시론’으로 싣기로 약속하고, 전 교수가 24일 오후 원고를 보냈으나 한경은 실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신 이날자 시론에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글이 실렸다. 핵심내용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영진들의 모험적 경영이 위축됨은 물론 우리 경제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반면 전성인 교수는 한경에 보낸 원고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모든 등기 이사들에 대해 법원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사법적으로 강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전성인 교수는 “뇌물성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이사의 배상책임을 명백히 했다”고 의미부여했으나 전삼현 교수는 “대통령에게 총수로서 뇌물을 제공한 것은 회사 이익을 위해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법리상 타당성 결여”라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 독자팀 관계자는 “전성인 교수의 시각은 사회정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기업입장을 대변하는 사시와 맞지 않아 필자의 양해를 구해 글을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편집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칼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예상되면 사전에 기고의 범위에 대해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