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몰래카메라 취재 준칙, 직무관련자와의 채권?채무 금지, 기업체 재단 해외연수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방송강령을 마련했다.
지난 2일 창사 42주년을 맞아 방송강령을 개정한 MBC는 “인권의식 강화 등 변화된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취재?제작 기준을 마련했다”며 “방송인으로서의 윤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취재원의 인권 호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방송강령에서 기업체 재단 등 외부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연수에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홍보 효과를 염두에 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취재?제작 출장도 가지 않기로 했다. 또 증권?금융 관련 취재기자와 프로그램 담당자의 단기 직접 투자를 금지시키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취재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몰래카메라 준칙’을 신설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몰래카메라와 비밀마이크, 위장취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이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에 한하도록 규정했다.
‘프로그램 일반 기준’에서도 △지역차별을 부각시키거나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집단 이기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노사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다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한다 등 사회통합 및 장애인?약자보호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