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의 오랜 관행인 엠바고(embargo,보도시점 제한)제도가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부처나 기업체 등에서 생산하는 보도자료 및 발표의 엠바고는 주로 조?석간으로 나뉘어 구분된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고 기존 매체의 인터넷 부문이 확대되면서 석간신문들이 잘못된 엠바고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통상 ‘조간용’으로 엠바고가 걸릴 경우 보도자료는 보도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날 오전에 배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뉴스나 인터넷 매체, 공중파 방송사 등은 일제히 보도자료 배포일 정오를 전후해 관련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터넷이나 공중파 방송을 통해 뉴스가 수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에 배달되는 석간신문에서는 같은 뉴스를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11월 26일 재정경제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조간용'으로 엠바고가 걸려 보도자료로 배포됐다. 물론 연합뉴스와 인터넷매체, 방송 등은 26일 정오부터 일제히 뉴스를 쏟아냈지만 같은 시각 석간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들은 전혀 이 같은 기사를 접할 수 없었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17일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발표자료를 18일자 조간 엠바고를 걸어 배포했다. 그러나 17일 정오부터(일부 매체는 오전11시부터) 각 방송과 통신, 인터넷뉴스가 이를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부산일보도 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단 엠바고를 깨고 당일 날짜로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출입기자는 기자단으로부터 `1개월 출입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 기사가 국가의 안보나 국익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독자의 알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부산일보는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매체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신문들만 조?석간 개념에 얽매여 스스로의 발을 묶고 있는 꼴이다.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뉴스의 벽이 갈수록 허물어지는 등 언론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엠바고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엠바고를 정하는 보도자료 생산자들이 엠바고를 `시간'위주로 걸어야 한다고 본다.(최근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인터넷 보도도 엠바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좋은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엠바고 설정의 `실질적' 주체인 출입기자들도 다시 한번 현재의 관행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