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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한국 매경 서경 윤리강령 위반

보도자료 의존 특정주식 매입 권유

취재팀  2004.02.25 0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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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대성)는 지난달 26일 제760차 회의를 열고 재테크와 관련된 경제부문 기사를 다룬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의 11월 13일자 기사에 대해 비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들 신문들은 대한투자증권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동안 1000% 이상 오른 삼성전자 주식이 100% 가량 오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수익률보다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강남 집값 안정책으로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이 크고 세계 경쟁기업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고 보도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윤리위는 "이들 신문의 기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이 같은 '팩트'에 덧붙여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짚어주지 않은 채 대한투자증권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해 '특정주식의 매입을 권유한다'고 단정적으로 기사화한 것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강령 위반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