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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2차 파문 예고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임시국회 표결강행 방침

서정은 기자  2004.02.25 0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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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동으로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 논란이 임시국회 정국을 맞아 또다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 문광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가 끝난 뒤 전체회의를 소집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12월 임시국회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측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인 다수결 원리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힘을 내세워 실제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 문광위 배기선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일도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차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106개국 50만명의 현직 언론인을 대표하는 국제언론인연맹(IFJ)도 지난 3일 방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FJ 산하 ‘공영방송수호특별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 방송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아시아 공영방송 국제회의를 열고 “한국의 공영방송은 정파적 이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IFJ는 결의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재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기간 공영방송 KBS의 재정을 심각히 훼손하고,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부득이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며 “이는 한국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FJ는 이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시도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될 수 없다”며 “방송정책은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KBS에 대한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