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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해외실태조사 난항

조사자들간 이견, 준비부족 등 원인

조규장 기자  2004.02.25 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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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DTV 해외실태조사가 미국식을 지지하는 조사자들과 유럽식을 지지하는 조사자들의 계속된 이견과 준비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방문지였던 멕시코 일정이 사전 준비 미흡으로 취소됐으며 독일과 호주에서도 방문지와 일정, 비교시험 과정상의 기술적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것. 독일에서는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을 정통부가 반대하는가 하면 외국인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는 추궁하듯이 질문을 던지며 일방적인 입장을 유도하려고 해 눈총을 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MBC는 지난 6일 뉴스데스크 ‘디지털 참관단 난장판 “조각난 공동조사”’에서 “이동수신 장비 구입 문제, 호주 ABC방송사 방문 여부 등을 두고 고성까지 주고받았으며 이동수신 시연차량에서는 유럽식 방송전문가와 격한 설전을 벌이는 등 해외조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MBC는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에 나와서도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약점만을 트집 잡으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행취재를 하고 있는 MBC 김재용 기자는 지난 9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정됐던 사실 확인은 근근히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거의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조사 형식상에서 자신들의 논리만 내세우고 서로 꼬투리만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DTV 해외실태조사단은 오는 16일 귀국해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방송위가 시?군 지역 DTV 허가신청 기한을 7개월 연장키로 한 결정에 대해 정통부가 지난 5일 정면으로 반박하고 현행 DTV 전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통부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허가신청기한의 연장여부는 방송법 제9조와 전파법 34조에 의해 허가권자인 정통부 장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법령상 소관업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지난 8일 반박문을 내고 방송사의 DTV 전환일정은 방송법 제27조 1호에 의거해 방송위의 소관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송위는 “시?군 지역의 허가신청기한이 임박해 정통부에 전환일정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정통부가 거절했다”며 “그간방송사업자 허가는 방송위가 허가추천한 경우에 한해 정통부가 최종적으로 허가해왔기 때문에 정통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지상파 DTV 방식변경을 위한 전국 방송인 비대위’는 “이번 방송위의 결정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방송위의 고유권한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통부의 주장은 전송방식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정통부 소관 사항이니 방송위, 방송사, 시청자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통부가 국민과 방송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