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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 17일 발족

취재팀  2004.02.25 0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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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17대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근거로 내년 5월 15일까지 5개월간(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되며,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의하고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