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 방법으로 변호사 자문제도가 있다. MBC가 94년 처음 도입한 이래 96년에 조선일보가, 올 들어 KBS와 SBS가 잇따라 변호사자문제를 도입했다.
자문은 주로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이뤄지며 방송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변호사에게 방문을 요청하기도 한다. 언론사 중에선 KBS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자문제도를 구축했다. KBS 법률자문단의 변호사들은 순번을 정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보도국에 상주하면서 자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