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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맘경]

취재팀  2004.02.25 0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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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지난 3일자 ‘주사위’ 난에 여신도와 오피스텔 방에 있다가 여신도 남편에게 들켜 창 밖으로 피하던 중 추락사한 한 목사의 가십기사를 실으면서 같은 날 동일인물의 부고 기사를 게재해 인터넷에서 논란을 빚었다. 가십기사에서는 ‘인천 P교회 목사 장모 씨’라고 익명으로 보도됐으나 부고 기사에서 교회와 실명이 드러났기 때문. 특히 사망날짜, 성, 나이, 지역,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사자인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가족들의 충격 등 윤리적인 책임은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6일자 옴부즈맨 칼럼에서 “추락사한 목사 가십과 27면 사람면의 1단 별세 기사는 중복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