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언론윤리강령의 제?개정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더불어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조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언론사들도 유명무실한 ‘언론인윤리강령’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제?개정하고, 윤리강령에 어긋난 행위를 한 언론인에게는 더욱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정부와 국회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방송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가칭 ‘언론피해구제법’과 ‘사생활보호법’ 등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언론에 의한 국민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