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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BC에 무더기 과태료

방송위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어겨"

서정은 기자  2004.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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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을 지키지 않은 지역MBC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MBC 노조가 지역방송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8일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을 어긴 제주MBC에 1000만원 그리고 춘천?강릉?광주?전주MBC 등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의 2003년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르면 지역MBC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물로 편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지역MBC는 서울MBC와 달리 지역 시청자의 욕구 충족과 로컬리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 중심의 외주 프로그램 편성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MBC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주제작사의 99%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MBC에 대해 중앙방송사처럼 똑같은 외주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프로그램을 없애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MBC본부는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의 경우 매월 4% 이상만 외주로 편성하면 되는데 지역MBC가 MBC 본사처럼 35% 이상 편성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을 외주 비율로 인정하는 등 지역방송 외주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