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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내년 1월부터 토요완전휴무제

임금 2.9%인상도 합의

박미영 기자  2004.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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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토요 완전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노사는 지난 22일 내년부터 연월차 휴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토요완전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토요일을 쉬는 대신 0.5일을 연월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노조는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 수당 공제 없이 주5일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정기한인 2004년 7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노사는 또 내년도 임금을 총액대비 2.9%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10월 7일 이후 노조의 11% 인상안과 사측의 동결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