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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공정보도준칙 마련

서정은 기자  2004.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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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보도책임자와 기자의 공정보도 의무, 남북관계?선거?전쟁뉴스 보도 기준 등을 담은 공정보도 준칙을 제정했다.

YTN 노사는 지난 17일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편파?과장?축소 보도를 하지 않으며 불편부당한 비평으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정보도 준칙에 합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YTN 공정보도 준칙은 ‘공정보도 기준’으로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편향된 가치 결정을 배제한다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한다 △상업적 광고나 홍보 요인을 배제한다 △사실과 의견은 분리한다 △당자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반론권을 인정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보도책임자와 기자의 의무, 앵커의 의무, 편집 기준, 사건?사고 보도기준, 선거보도 기준, 남북관계 보도 기준, 전쟁 뉴스 보도 기준, 심층보도와 대담 프로그램 기준 등을 세칙으로 마련했다. 또 보도 용어가 쟁점이 될 경우 노사 공방위를 통해 협의하고, 준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노사 공방위를 소집해 과실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