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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제 전면 재검토될 듯

절차복잡하고 시스템 호환 등 기술적 문제 겹쳐

조규장 기자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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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 유포나 욕설 등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전자서명제’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4일 인터넷상에서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때 공인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전자서명제는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받아야만 선거 관련 의견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시대역행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자서명제가 도입될 경우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의 저해뿐만 아니라 △전자인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인식하는 시스템이 달라 호환이 안 된다는 점 △전자인증서를 각 사이트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가 구축하기는 힘들다는 점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창호 아이뉴스24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인터넷상의 비방이나 잘못된 정보 유포 등의 폐해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인터넷상에서의 자율규제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규제할 일은 아니다”며 “전자서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국가 통제 발상으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지난달 26일 “인터넷에 의해 정치와 국민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정치발전이 가속화됐다”며 “정개특위의 전자서명제 도입 추진은 국민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만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허위나 욕설이 난무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실명제가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한계가 노출돼 4당 합의하에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게 됐다”면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네티즌이 반발하는 등 반론이 많아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