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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안이 언론 외적 다양성 훼손할 수도"

김창남 기자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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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학회서 문재완 단국대 교수 주장

"신문협회 등 기존 입장만 대변" 반론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간법 개정안은 개별 신문사에 공공성을 강요함으로써 언론의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자칫 외적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진홍 외국어대 교수)가 구랍 30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간법 개정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에서 단국대 법학과의 문재완 교수는 "바람직한 정간법의 개정은 언론의 외적 다양성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여론시장이 독과점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가 자행돼야 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주요 일간지에 내적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의견 개진에 적극적인 시민단체와 노조의 연계 활동이 강화되면서 한 쪽 성향의 견해가 주요 일간지를 도배한다면 언론의 외적 다양성은 오히려 훼손된다"며 "개정안처럼 신문 설립자에게 편집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부여하게 되면, 신문의 설립을 통해 자기의 사상 견해를 표출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교수는 또 개정안 제3조는 법률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신문의 편집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별 신문사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안은 법률이 아닌 독자, 시민단체 등의 외부 감시를 통해서 외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교수의 이날 주장은 신문협회 등의 기존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 교수의 주장은 대체로 신문협회측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며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