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개혁연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이 공동 제출한 가칭 ‘지방언론진흥법 절충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지난 8일 김영호 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우석대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중앙언론 편집국장 출신이지만 중앙 지방 구분 없이 한국언론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언론진흥법 절충안의 내용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에게 적극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언론진흥특별법(안)’으로 제출된 절충안은 △‘지원’ 대신 ‘진흥’, ‘지역신문’ 대신 ‘지방언론’ 용어 채택 △20조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모두 지원대상으로 하되 별도 기준 마련(시행령으로 위임) △9조 기금 관리 운용주체를 문광부 장관이 아닌 문광부로 변경 △12조 지방언론진흥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대통령 6명, 국회 6명 임명 △14조 상근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변경 △15조 위원회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 △18조 지원기준을 강화, 광고강매 결격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호순 지역언론개혁연대 정책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지방언론 육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3개의 법안이 문광위에 제출됐는데 각론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지방언론 육성에 대한 정치?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있는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문광위가 정상 운행되지 않는 등 법안을 둘러싼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지방신문협회에도 이미 절충안을 보여주고 동의를 얻어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에는 3자 합의하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