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한강에 던져 살해…’를 다룬 경향신문의 기사가 지난달 23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비공개경고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해 모방범죄를 부추길 뿐 아니라 정신이상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등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또 대한매일(현 서울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에 대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모포 군납독점 비난성 의혹보도와 관련해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신문소설의 내용 중 선정적인 성 묘사를 한 파이낸셜뉴스, 중부일보, 문화일보 등의 신문소설에 대해서도 사회 유해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김창남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