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브리핑 룸 제도 도입이후 취재를 전화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화내역조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헌법상 보장돼 있는 사생활보호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정치부)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비판적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해 왔지만 거짓이 드러나면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기 일쑤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도 깨끗하게 사과할 것은 하고 잘못된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바꿔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기자는 지난달 6일 ‘외교부와 NSC 사사건건 충돌’이란 기사를 쓴 뒤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조회 의혹을 끈질기게 추적해 같은 달 2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내 특종을 잡았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가십이 특종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있었다. 조 기자는 ‘외교부와 NSC 사사건건 충돌’제하의 가십성 기사가 나간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교부 고위관계자 2명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직감적으로 통화내역을 조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이때부터 통신회사 등을 취재했으며 12일자에 통화내역의혹 보도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의혹보도였을 뿐이었다.
조사사실이 확인된 것은 28일 밤.(이 과정에서 검사출신으로 도 ? 감청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의 도움이 컸다). 조 기자는 SK텔레콤 회사중역인 L씨로부터 “모 정보기관에 통화내역조회를 확인해 줬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다음날 이 사실이 기사화됐으며 국정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화내역조사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한편 조 기자는 2000년 한국신문상과 2001년 제18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사건과 법조출입을 거친 9년차 기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