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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1년은 돼야" 언론인 출마 유예기간 '형평 어긋나'

'언론인 정계진출' 토론회

조규장 기자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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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선거법 5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6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인의 경우는 선거일전 60일이라는 규정이 너무 짧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달 27일 민언련이 주최한 “언론인 정계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언련 이남표 정책위원은 “언론인은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유권자들에게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늘 다가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언론사들의 윤리강령과 선거법에 이 같은 유예기간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언론인도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언론인의 정계진출이 권언유착을 강화해 언론의 정치적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신력과 책임을 깎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언론인 정계진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공직자보다 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언론인의 정계진출에 대해서는 능력발휘 여부, 달라지는 시대 환경, 출마 언론인들의 개인차이 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언론사 중에서 정계진출 유예기간을 명시한 윤리강령은 KBS가 유일하다. KBS 윤리강령 3조는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TV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