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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못 잡힌 '지반언론발전법'

'KBS 수신료'문제로 법사위 개최 불투명

홍석재 기자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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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엉뚱하게 ‘지방언론발전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언론발전법’은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해 3당이 제출한 법안을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절충, 지난 달 8일 단일안으로 제시하고 각 당으로부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만 개최되면 쉽게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간사 김성호 의원 측은 “일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지방언론 발전법’ 등 시급한 법안을 먼저 심사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KBS 공영성 강화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 심재권 의원 측도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다른 사안과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한나라당 간사 고흥길 의원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안심사소위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상무는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을 바라고 있는 다수의 지방 언론에게 재정적인 면 뿐 아니라 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번 법안이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방언론발전법은 각 당의 의견차가 없는 만큼 다른 법안과 분리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