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9일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을 하겠다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네티즌들은 보도기능을 갖춘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은 접속률을 기준으로 선관위가 정한다.
‘인터넷실명인증제’ 등 관련 법안 통과에 반대해 온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은 “정파적 이해 때문에 고효율 저비용의 인터넷 선거문화의 싹을 잘라서는 안된다”며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관련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실명인증제’와 함께 △통신자료제출요구권 △게시물감시삭제요청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설치 등이 포함됐다.
홍석재 기자 forchi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