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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 등 윤리강령 상습 무시

신문윤리위 규제 '공염불' 그친다.

김창남 기자  2004.02.26 0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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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문사들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조치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신문윤리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신문 기사는 총 169건(공개경고 16건, 비경고경고 153건)으로 이를 신문 종류별로 구분하면 △스포츠지 105건 △지방지 36건 △중앙지 17건 △경제지 11건 등으로 나타나 스포츠지의 신문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두드러졌다.

스포츠지 중에서는 goodday가 34건으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일간스포츠 29건, 스포츠조선 19건, 스포츠투데이 16건, 스포츠서울 7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지는 중부일보 11건, 경인일보 5건, 충청일보 4건, 대전일보 3건, 전북도민일보 3건, 중부매일 3건, 인천일보 2건이었고 경기일보 국제신문 새전북신문 전북일보 전라일보 등은 각각 1건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중앙지의 경우는 문화일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일보 4건, 경향신문 2건, 내일신문 2건, 중앙일보 2건 그리고 국민일보 동아일보가 각각 1건이었다.

이처럼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스포츠지들이 집중적으로 경고조치를 받는 이유는 스포츠지의 보도기사는 물론 연재소설?만화의 선정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신문들은 신문윤리위원회의 거듭되는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있어 ‘철판 신문’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신문윤리위는 자율규제기관이므로 강제성이 없다”며 “신문사 스스로 신문윤리강령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