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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언론인권센터, 신문사 부당내부거래 관련

조규장 기자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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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가 6일 신문사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감사원의 정보비공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을 취소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부당성을 인정한 만큼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는 것.

공정위는 2001년 15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182억원을 부과했으나 2002년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 감사원은 2003년 공정위의 업무처리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공권력 위상을 이유로 주위?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언론인권센터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33조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35조를 감사원이 위배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감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인권센터 박정혜 간사는 “감사원의 조치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신문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취소는 잘못된 결론이라는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