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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스포츠 서울에 사진사용비 지급키로

1장단 10만원선...무단도용 갈등 매듭

김창남 기자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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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의 무단 도용을 이유로 갈등을 빚던 스포츠서울과 메트로가 타협점을 찾았다.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8월부터 무단도용에 대한 문제를 메트로에 사전통고하고 증거수집에 나서 총 250컷의 무단도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는 일부 무단 도용을 인정하고 스포츠서울에서 제시한 250컷 중 79컷에 대해 장당 10만여원을 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메트로측은 “2002년 5월 창간이후 대한매일(현 서울신문)과 인쇄, 전산 그리고 DB사용 등에 대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며 “콘텐츠 이용권에 당연히 스포츠서울의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서울 이형미 DB부장은 “그동안 언론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례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져 왔다”며 “많은 경제적 비용지출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무단으로 도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서울 외에 타 스포츠신문에서도 무료신문의 사진자료 무단도용 사례를 수집, 대응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