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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순직' 보상규정 허술

신문사중 단체상해보험 가입 조선 '유일'

김창남 기자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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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격무로 인한 과로사 또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순직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해당 언론사의 보상규정은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기자들의 ‘순직’ 보상규정은 신문사와 방송사, 또 신문사 중에서도 조선일보와 여타 신문사의 사정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자주

(신문)

신문사 경우 대체로 순직했을 때의 보상 체제가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99년 편집국 기자 3명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보상체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됐다. 조선은 전 직원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사안에 따라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경조사비로 400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다른 신문사들의 대책은 걸음마 단계다. 서울신문은 사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 혹은 사망했을 경우 회사 측에서 산재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한겨레는 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 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경향신문은 임단협의 결정에 따라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하였을 때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의 30% 이상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경우 조선일보와 달리 산재보험 지급 여부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돼 보상책으로는 불안정한 실정이다.

세계일보는 직무 관련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사규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다만 본인 사망시 최소 기본급 50%(근속 1년 미만)에서 최대 400%(근속 15년 이상)까지 지급된다. 중앙일보는 ‘의료비 보장보험’을 들어 본인이나 가족 2인에 대한 치료비가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중앙일보 역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일보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외에 별도로 회사가 보상할 수 있다’는 항목과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비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만 단체협약에 명시됐다. 문화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도 근무년수에 따른 경조금이 지급되는 수준이고 이외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와 관련 한 신문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내부적인 규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방송)

방송사의 경우는 신문사에 비해 보상규정이월등한 실정이다. 방송 3사는 순직에 대한 대책으로 유가족을 특채하는 등 보상대책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다.

kbs는 직원이 순직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중 한명을 kbs에 특채될 수 있도록 2002년 임단협에서 명문화했다. 또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12개월분이 나가며 사안과 고인의 공헌도에 따라 유족보상과 명예승진 등이 결정된다.

mbc는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유?무에 따라 유족 보상금이 결정된다. 산재가 적용되면 유족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받고, 적용되지 않으면 800일분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경조금으로 최대 기본급의 800%가 지급되고 장례비로 15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산재와 별도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사안에 따라 5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sbs도 순직에 대해서 경조금(2000만원), 상조회 위로금(1000만원)뿐 아니라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유가족이 생계가 어려울 경우 특채로 고용될 수도 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